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 추진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공=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은 6월 12일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1.1%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할 때 장애인 고용과 소득 안정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구매율이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인 반면, 경북도는 각각 0.44%, 0.41%, 0.50%에 머물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제도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매 목표 비율을 명확히 하고,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뿐 아니라 경북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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