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공=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협박과 사회적 낙인 등 연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88%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고, 주변의 낙인과 정신적 고통이 장기화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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