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당해고·이주보상 주장 사실과 달라"…시위 관련 공식 해명

나주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캡쳐
나주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캡쳐

(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시는 최근 청소년수련관 전 수탁기관 근로자,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 민원콜센터 계약 만료 직원 등이 제기한 각종 시위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자료를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수탁 종료 후 복직을 요구한 A, B씨는 지난해 11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올해 3월 "나주시와는 근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시가 리모델링 공사를 지연해 '위장폐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해당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투입된 적법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C씨가 제기한 다수 민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시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은 2019년 발전사업허가, 2020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됐으며, 시위자의 주택은 이후인 2020년 8월 건축 신고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전자파나 열섬 현상은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건강 피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를 거쳐 올해 3월 "이주보상이나 철거 요구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민원콜센터 시위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된 경우로, 시는 "성과평가와 인사위 심의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 절차"라고 밝혔다.

시위자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시는 "임기제 계약 종료는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으로, 노동법상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각 사안은 관계 기관을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시위자들이 극단적인 표현과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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