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국제뉴스) 박형식 기자 = 원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환급 기간 운영은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4월 30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261건, 2억 3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휴대전화 앱), 카카오톡 채널 ‘원주시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2층 징수과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