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신분노출 없이 ‘안심변호사’ 통해 갑질피해 안전하게 신고 가능하며 갑질피해 신고 접근성 높이고 비밀 보장 강화, 공직사회 갑질 근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최근 증가하는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 제도가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가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제도는,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안심변호사는 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는 물론, 신고자(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만,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사항은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구시는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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