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8500만원 규모…잠자는 환급금’ 찾아준다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본격 나섰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시는 7월 9일 환급금 안내문 발송과 간편 신청방법 홍보 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최대한 신속히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취득세 감면 요건 적용에 따른 사후 감면 ▶자동차 폐차나 이전에 따른 연납분 환급 ▶지방소득세 감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 발생 즉시 우편 안내문,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환급을 안내해 왔지만, 여전히 총 8500만 원 상당의 환급금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 가운데 1만 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경 쓰기 애매하다”, “방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환급금 존재 여부와 신청 방법을 명확히 알리고, 시민들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은 ▶카카오톡 ‘영천시 지방세 상담도우미’ ▶위택스 홈페이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시민 개개인의 재산이자 권리”라며, “환급 절차를 잘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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