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전국 약 509만 개의 신용카드·PG하위·택시 가맹점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규모로 확인된 곳에는 총 651억 원 규모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 8천 곳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 5천 곳 중 95.7%가 하반기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는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 4천 개(93.2%)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6천 개(99.5%)도 포함된다.
이들은 연 매출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0.40%(체크카드 0.15%) △3억~5억 원 1.00%(0.75%) △5억~10억 원 1.15%(0.90%) △10억~30억 원 1.4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에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규모로 확인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약 16만 1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돌려준다. 총 환급액은 약 651억 5천만 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만 원으로 예상된다. 환급은 다음 달 26일까지 각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연 PG사 하위가맹점 14만 8천 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환급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며 “다음 선정은 2026년 2월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