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위 D건설그룹 계열사, 43억 3개월 대출 연장 보증에 15억 4천만원 받아가 부당 이득 논란


D건설 계열사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군위군 소재한 골프장 전경 (사진/제공=박용진 기자)
D건설그룹 계열사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군위군 소재한 골프장 전경 (사진/제공=박용진 기자)




시공 능력 평가 국내 5위에 해당하는 대기업 건설그룹의 계열사인 D건설그룹 계열사는 대구의 한 골프장(이후 ‘A사’) 시공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D건설그룹 계열사는 지난 2020년 총공사비 710억 원 규모의 골프장 조성 공사 계약을 책임 준공 조건으로 체결하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3년 A사에 대한 대주단(대출금융 기관협의체) 으로 참여해 공사비 외 대출이자 수익까지 올렸으며 이후 대출 연장 조건으로 15억 4천만 원의 담보를 D건설그룹 계열사 법인통장으로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대출금 820억 중 43억을 대출해 준 D건설그룹 계열사는 2024년 대출 기간 만기가 가까워지자, A사의 대출 연장 요청에 19개 대주단 중 유일하게 연장 불가를 통보하며 신탁사에 공매 진행을 요청하였다.



일부 공매 진행이 진행되던 중 대출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5억 4천만 원을 현금 담보로 D건설그룹 계열사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요청하였으며 D건설그룹 계열사는이 조건에 대해 다른 대주단의 동의를 받았다고 A사에 통보하였고 이를 신뢰한 A사는 D건설그룹 계열사와 2024년 12월 9일까지 대출금 43억 원의 미상환 시 담보를 몰취한다는 단서가 달린 합의서를 2024년 9월 9일 작성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로 D건설그룹 계열사가 담보 수취 시 다른 대주단으로부터 D건설그룹 계열사 법인통장으로 수취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합의서 작성 후 2024년 9월 12일경 대주단 전체 대출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체 대출금을 2024년 12월 12일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19개 대주단 전체와 협의하였다.



이후 2024년 12월 11일 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D건설그룹 계열사는 대출금 43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수취하였으나 2024년 9월 9일 별도 작성한 합의서를 빌미로 담보 15억 4천만 원을 골프장에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의 반환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가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9월 9일 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2024년 9월 12일 전체 대주단이 다시 협의하여 2024년 12월 12일까지 상환기간이 변경되었고 D건설그룹 계열사도 이에 동의하였음에 담보 몰취의 효력 발생 시기도 변경됨에 따라 D건설그룹 계열사의 담보 미반환의 근거가 없고 합의서 작성 시 담보 수취를 다른 대주단이 동의했다는 것도 거짓이므로 D건설그룹 계열사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대출이자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권에서는 공매는 대출이자가 연체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매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조심스럽지만 D건설그룹 계열사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D건설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군위군 소재한 골프장 전경 (사진/제공=박용진 기자)
D건설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군위군 소재한 골프장 전경 (사진/제공=박용진 기자)




이번 D건설그룹 계열사의 행위가 건설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갑질' 사례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비판과 함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A사는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동사 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때까지 관계기관에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A 시행사는 계약기간인 12월 12일 3일전인 9일 돈을 계약기간 임박으로 변재해야 한다는 사전통지나 해지위반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D건설그룹 계열사는 15억 4천만 원을 편취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번일과 관련해 ㈜코리아이글뉴스는 D건설그룹 계열사 관계자와 전화 취재를 한 결과 D건설그룹 계열사 측은 “저희가 마치 현금 담보와 기간을 잡아놓고 기간을 넘길 시에 담보를 몰취하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행사 쪽에서 먼저 제시한 내용이며 녹취도 있는데 이에 거짓 합의서라고 함은 시행사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시행사는 그전에도 공사비 자체가 미지급되었고 그 외에 다른 건들로도 의무 불이행하는 게 많아서 거절했으나 A 시행사의 반복적인 요구에 결국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12월 9일까지 당사의 채무가 전액 해소되지 않으면 위약 벌금 형태로 담보를 몰취하도록 날인이 들어간 상태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대주단에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 공문도 받았다. 그러나 A 시행사의 채무는 최종적으로 변제 기일보다 3일 넘긴 12월 12일에 해결이 되었다. 합의에 따라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몰취가 된 거다. 저희가 위약금 형태로 담보를 몰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기업이 배임에 해당하기에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2월 12일 해결이 됐지만 A 시행사에서 약속이행이나 모든 것들이 안일했다.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겠지만 합의서에 직인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15억 4천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합의서 내용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풀어나갈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D건설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안 돌려줘도 문제없으므로 당당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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