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경북 안동·영덕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라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제공=경북도) 5월 2일 전화위복 버스 안동 간담회
(제공=경북도) 5월 2일 전화위복 버스 안동 간담회

경북도는 7월 8일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7년 7월까지 2년간이며, 해당 지역 내 입주기업 53개사와 신규 입주 예정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피해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경영 차질을 남겼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동·영덕 농공단지의 생산설비 손실이 컸고, 경영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공동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지정이 확정됐다.

지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공공기관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참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재기컨설팅,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지원사업 우대 적용 ▶금융 및 정책자금 활용에서도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실제 피해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높은 맞춤형 회복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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