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생,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교육 이자부담 계층을 제도권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굴한 것으로, 실질적인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을 ‘5년 이내’로 연장하며 △‘소득 8분위 이하’ 제한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의 이자지원 소득기준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대폭 확장되며, 지원이 어려웠던 청년들이 조례 개정 이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은 존재하지만, 지방정부의 이자지원에서 종종 제외되어 온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지역 청년 대상 학자금 지원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갑 의원은 “이자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42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