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추진

(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 재선)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8월 5일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배치 기준을 의료인 정원 산정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정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나 배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당 환자 수가 과도하면 노동 강도와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보건의료인 이·퇴직이 증가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기반한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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