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종결선언 하고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지 24시간 만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는 노사동수(노사 각 5인)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 이사회를 사회 각분야 대표성 확대 반영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방문진법에 대해 또다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으며 민주당 등 진보정당은 24시간 후 토론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자정에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신청 등 모든 법적가용 수단을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