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진=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앞서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농업민생 4법'이 모두 입법화됐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던 바 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이상고온, 국지성 폭우 등 예측불가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며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급 불안은 농가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식량 주권과 소비자 물가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된 양곡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제화 및 심의 기능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확대와 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 ▲작황 호조 등으로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연간 수급계획 수립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저율관세(TRQ) 확대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번 ‘농업민생 4법’ 완성으로 농어민의 소득 불안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어기구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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