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불법 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소는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 중 통신 판매업만 영업 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폐업 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영업 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제품 등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는 관할 행정청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온 1개 제품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품이었다. 당류 함량이 기준치(표시량의 120%미만)보다 초과(129.9%)돼 시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자치구에 부적합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와 통신 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온라인 불법 판매 등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