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및 `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건설근로자법」 공제부금 미납자,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표번호 ☎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처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