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7월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헌신적인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노동강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수차례 면담 및 토론을 거쳐 구체화한 것으로, 국회에서는 안태준, 서영석, 김남희, 남인순, 박정현, 박홍배, 모경종, 김윤, 서미화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제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