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30조 5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30조 5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세 번째 사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추정(추후 지정)의 이유로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예정된 공판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되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 연기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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