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협력해 마련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추가로 이번 신규 지원금을 통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 첫 남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윤수 부원산업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고용한 기업이 해당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낮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아휴직과 일·육아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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