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지공원 내 부검실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이달 말 계약 만료와 함께 사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제주도의회]](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6/3301426_3418197_84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양지공원 내 부검실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이달 말 계약 만료와 함께 사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양지공원 부검실 운영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재산을 심의도 득하지 않고, 장사시설 내 사용 목적 외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6월 양지공원 부검실 사용을 신청했을때 제주도는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사용을 허락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행정적 하자가 맞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계약 당시 절차적 부분을 놓쳤는지, 급하게 임대가 이뤄진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적 하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검실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부검실이 이전에 운영되던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으로 분류돼 있어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되면서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사건 수사와 유족들의 장례 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국과수에서 제주 사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계획 수립 등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은밀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서에 주의를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