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까방권이 관심사다.
2025년 장마기간·시기를 맞아 주말날씨 비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침수피해 관련 대피책을 논의했다.
홍수예보와 전파 체계 관련업무 공무원은 업무를 잘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입으며 크게 문책이 가해지는 반면, 업무를 잘해 국민들이 피해를 피해가면 티가 나지않는다. 여기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부서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하면서 까방권이 언급됐다.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의 줄임말이다.
특정 인물이 과거에 큰 공헌을 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쌓아서, 이후에 다소 실수를 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대중들이 한동안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옹호해주는 일종의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일을 잘못했을때, 그 전에 잘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한번은 봐준다"는 의미로 "이 정도면 욕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쓰이는 표현이죠. 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인물들에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축구 선수에게 "이 정도면 평생 까방권 줘야 한다"고 말하는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대말로는 '평생까임권'이 있다.
정치인에게도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치인의 경우 특정한 행위나 공헌으로 인해 '까방권'을 얻었다기보다는, 지지층의 옹호나 특정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에 따라 비판이 유예되거나 약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치인의 '까방권'은 일반적인 의미의 '까방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치인은 국민 전체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특정 공헌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언제든 국정 운영의 성과나 논란에 따라 지지율과 여론이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