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잇달아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과 10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과 10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제공=부산해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각각 적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께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해 A씨(20대)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경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적발되기까지 약 11해리(약 20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 42분께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해상에서 좌주돼 해양재난구조선에 의해 구조된 모터보트 B호(9.5t, 승선원 8명)도 같은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C씨(40대)는 전날인 8일 오후 5시께 화명 삼락 계류장에서 B호를 타고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거리로 약 20km를 운항하면서,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과 10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과 10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제공=부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64조).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며, 주말 사이 적발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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