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서구는 8월 주민세 납부를 안내 중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93,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3,750원에서 최대 375,000원이며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9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창구나 CD/ATM ▲구청 세무부서 방문 ▲지방세입 ARS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