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2021년 지정) )’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 오고 있음 )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 ’25.7.24.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