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2025.7.16.(수) 지청 대회의실에서 편의점·카페 경영 사업주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집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집단컨설팅은 최근 대구·경북지역 노동단체가 실시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41%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내 관련 사업주에 대한 법규 준수확립 지도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집단 컨설팅 주요 내용은 4대 기초노동질서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한 사업주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율진단표를 토대로 질의 응답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청의 신고사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임금의 다툼으로 신고되는 건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간 이러한 임금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단 컨설팅에서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지역에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관계법을 몰라 지키지 못하는 사례 또한 없도록 캠페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법규 준수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