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시급"

▲이인선 의원,‘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법·제도적 미비점 진단 방안 모색 사진=이인선의원
▲이인선 의원,‘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법·제도적 미비점 진단 방안 모색 사진=이인선의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관으로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과 전문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법·제도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 개정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현장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생존권과 존엄 문제”라며 “추적권·제재 강화, 대지급제 확대 등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도 “여야 협의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맞섰다.

아주대 전경근 교수는 “양육비는 단순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이라며 “집행 권한 강화와 정보 접근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서울가정법원 김선희 판사는 “자동승계제 도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정규직·자영업자 채무자도 집행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장정인 본부장은 “송달 회피·재산정보 부재·감치 명령의 실효성 부족이 큰 장애물”이라며 “제재 강화뿐 아니라 자발적 이행 유도를 위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미이행자 제재 강화, 관련 정보망 확충, 전 사회적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법안 발의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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