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국민 88% 찬성 '재지정 가능성'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뉴스DB)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뉴스DB)

7월 17일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국경일이 아닌 건 제헌절뿐이다. 현충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공휴일이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 우려로 결국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조사처는 "국경일 간에는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6~17일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 중인 제헌회관을 국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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