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원,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현안 경제6단체 의견 청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제 6단체와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학영·박정·박홍배·박해철 위원과 경제 6단체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경련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당시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법안 재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주영 간사는 이날 경제6단체 간담회와 관련해 “기업들도 미국의 관세 문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논의되고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지난주 17년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법 적용의 모호성을 높여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교섭 요구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들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경총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경제 6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의미"라며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분야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