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지역 내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을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지 규제나 개별법 저촉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 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등록 공장 수는 개별입지 기준 총 1,111개소에 달한다.
※ 2023년 1,057개 → 2024년 1,093개 → 2025년 1,111개 예상
기업이 직접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용, 환경, 재해, 교육환경 보호 등 14개 부서 20개 팀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입지기준확인 신청서를 1회 제출하면 시가 일괄 협의를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인들이 보다 빠르고 명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기업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업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입지기준확인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