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회사 신고한 공익 제보자 포상금 800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공익제보 5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 지급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안상섭 도감사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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