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설명회 성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울산병무청은 7일, 부산해사고에서 3학년 재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승선근무예비역 생활'이란 주제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제공=부산울산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제공=부산울산병무청

이번 설명회는 해양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과 진로설계를 동시에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준비 절차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승선근무예비역은 2008년 해양분야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군수물자 수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양대학교, 해사고 등을 졸업하여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 해운업체 등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편입할 수 있으며, 현역병 입영 대신 3년간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하는 제도다.

부산·울산지역은 전국 해운·수산업체와 해기사 양성기관이 밀집된 중심지로, 전국 승선근무예비역의 약 85%인 2500명을 부산·울산병무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700여 명이 부산·울산지역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병역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설명회에서는 예비 승선근무예비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병역판정검사 과정, 복무제도, 권익보호 사례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특히 실제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무 중 이동 근무 절차 △권익 침해 대응 방안 △군사교육소집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질문은 승선근무 기간이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 근무해야 하며,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승선 일부터 하선일,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 군사교육소집 기간 등이 승선근무 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미리 공부함으로써, 향후 병역의무이행과 진로 계획에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통한 병역제도 정보제공이 계속됐으면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울산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졸업을 앞둔 3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제도의 이해와 편입 후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편입 후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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