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학대 의심사건 부검한다..."수사기관 의뢰시 수의법의검사 실시"

동물 부검 사진. 제공=경기도청
동물 부검 사진.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네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달라는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시험소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도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 병원은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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