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APEC 앞두고 김소현 의원 조례개정…기업 투자 '파격 혜택'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

(제공=경주시의회)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김소현 의원
(제공=경주시의회)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김소현 의원

지난 6월 26일 제29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소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보조금 및 물류비 지원 신설 등 파격적 유인책을 내세우며 투자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공=경주시) 외동공단연합회원들에게 경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
(제공=경주시) 외동공단연합회원들에게 경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

이 개정안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미국 고율 관세 등의 외부 변수에 대응해, 지역 내 2,000여 개 기업(이중 1,400개가 자동차 연관 산업 중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원 요건 완화. 기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상시 고용 인력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둘째, 지원 규모 확대. 기존 10억 원 한도였던 투자보조금 상한을 최대 50억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단, 대상은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20억 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신규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 조성,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 시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는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이다.

수출입 또는 완성차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3년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농공단지는 물론 ▶안강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업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김소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주가 실질적인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디딤돌"이라며 "2025 APEC 정상회의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활용해 국내외 기업들에 경주의 매력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도 "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경주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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