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침묵 속 마무리…'李 상고심' 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이날 오전 10시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일 회의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5개 안건이 추가 상정됐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지난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로 부상하면서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조정·수정을 거쳐 다시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안건들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이 대통령 상고심 선고 관련 공정성 문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따른 재판 독립 등과 관련한 안건들로 구성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올해 12월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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