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 위기 선제 대응…중증응급환자 위한 제도 마련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조례」 개정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조례」 개정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응급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원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운영비 및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경기도는 이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대응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담 부서인 ‘응급의료과’를 신설해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소아, 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 강화는 물론, 민관 협력, 이송체계 개선, 외상체계 정비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정성 부문)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책과 제도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통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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