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카누·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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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취·약물 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이 도입된 만큼,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 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