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며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납세고지서에 안내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1,6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시는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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