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로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