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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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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