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버섯 폐배지 등 농업 부산물 활용 신기술 7건에 규제특례 부여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농업 부산물과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7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적용했다.



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농업 부산물과 식품 가공 잔재물 등을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허용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특례를 받은 기술은 식물성 잔재물(버섯 폐배지, 감귤껍질, 커피 찌꺼기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 6건과 동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1건이다.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과제에는 버섯 폐배지와 버섯균사체로 포장재와 완충재를 제조하는 기술, 선인장 잎과 감귤박에서 셀룰로오스를 추출해 식물성 가죽을 생산하는 기술, 커피박과 위생용품 제조 부산물을 활용해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만드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가축분뇨와 함께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잔여물을 비료화하는 실증 사업도 규제특례 대상에 올랐다.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해당 부산물을 제한적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