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된다.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한도는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며, 금융·퇴직·양도소득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분양권, 승용차 등 재산 항목의 합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된다.
가구 구분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유무, 거주자와의 주소 관계 등을 기준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분류한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주자로 보는 외국인 배우자는 제외된다.
반기지급 제도는 신속한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반기지급 신청자는 해당 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신청자는 연말(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는다.
하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을 통해 지급 또는 환급을 받는다. 반기지급 신청 조건은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지급될 수 있다.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전산상 자료 연계와 검증 단계에서 시작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자격과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심사자료를 연계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정기신청분이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정기신청(2024년 귀속분)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5년 9월 말이나 상황에 따라 한 달가량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신청(2025년 상반기 소득분)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지급은 2025년 12월 말로 알려졌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로 처리된다.
실제 입금 시점은 은행 시스템에 따라 당일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반영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상자가 기한 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신청 진행 및 심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금 여부와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