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난임 진단 여부 관계없이 부부당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난임 진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연계해 최대 170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나서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원 범위는 난자 해동부터 정자 채취, 수정 및 이식, 시술 후 처치까지 시술 전 과정이다. 다만, 이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난자 해동 단계까지만 지원되며 이후 과정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술 1회당 최대 17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 거주기간 등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신청은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단, 사실혼 부부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신선배아 110→170만 원, 동결배아 50→9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동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