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지하철역에서 유사경찰복을 입고 모의 장비를 착용하고 활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6월27일 오후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춘추용 점퍼와 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모의 권총과 모형 테이저 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를 통해 A씨는 자신을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당제복과 장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