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최근 치과들의 과잉 진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남 서산에 사는 A 씨의 사례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자녀의 충치 치료를 위해 서산과 당진의 어린이 치과를 방문한 A 씨는 같은 증상에 대해 두 치과가 제시한 치료비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서산의 B 치과가 받은 예약금 10만 원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웃음가스 치료 권고, '꼼꼼한 진료'의 다른 이름?
A 씨의 자녀는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산 B 치과는 여러 번 내원하는 통원 치료보다 한 번에 끝내는 웃음가스(수면) 치료를 권고하며 120만 원이 넘는 고액 견적을 제시했다. 반면, 당진 C 치과는 웃음가스 치료 없이 3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하는 방식을 권유했고, 치료비는 40만 원대에 그쳤다.
실제로 두 치과의 치료비용을 비교해보니, B 치과의 크라운 개당 15만 원, 레진 개당 8만 원은 C 치과의 크라운 개당 12만 원, 레진 개당 7만 원보다 확연히 높았다. 게다가 B 치과는 레진 치료 시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 치과 관계자는 "우리 원장님이 꼼꼼해서 완벽하게 치료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지만, C 치과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료 전문가는 "어린이 환자의 특성상 치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웃음가스 치료를 고가의 비보험 진료와 연계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약금' 환불 지연…환자 권리 사각지대
B 치과의 불투명한 행태는 예약금 환불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A 씨가 치료를 포기하고 예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후 2차 충치 치료를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 B 치과는 "2차 치료비에서 차감해 주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환불을 요구하자 "예약 취소 날짜 등을 산출해 차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환불을 어렵게 했다.
의료계의 예약금 관행은 '노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함께,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서산시보건소 관계자 역시 "민간사업자의 영리 행위"라며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환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A 씨의 사례는 의료기관의 불투명한 진료비 산정 방식과 미흡한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