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FITI시험연구원(원장 윤주경, FITI)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등 신규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며, 서비스 영역을 한층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FITI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물론, 위생물수건,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식기 등 총 21종의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을 통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분류돼 별다른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신고, 수입검사, 위생교육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FITI는 지난 2018년 식약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성 확보 등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위생용품 외에도 마스크 등 의약외품,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국외시험·검사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주경 FITI 원장은 “신규 위생용품 시험·검사 품목을 확대해 국민 안전 확보와 위생용품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하게 됐다”며 “식약처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하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