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발의

(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은 7월 28일, 대한민국 최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돼 가치를 유지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율체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첫 단추”라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그간 국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던 ‘ICO(암호화폐 공개)’의 길을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 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도 매력적인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로써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유통 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 보호 조항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이 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결과는 금융위원회 제출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김은혜 의원은 “디지털 자산이 신뢰 속에 안전하게 유통되고 대한민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법안이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의원실 제공>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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