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