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언론 탄압 의혹, 경찰 '혐의 없음' 결정... 고발인 이의신청

충남 서산시청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서산시청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서산경찰서가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의 특정 언론 차별 및 탄압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모든 피고발인에게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발인은 경찰 수사가 미흡했으며 제출된 증거들이 무시된 채 서산시와 피고발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논란의 시작

이번 사건은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막말, 출입 등록 거부, 시정 홍보 문자 중단 및 미발송, "특정 기자에게 특정 언론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고발인은 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서산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공보팀장 등을 진정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7월 6일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서산경찰서가 기본적인 조사조차 생략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조사 미이행 및 수사 부실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 반박하는 고발인 측

고발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공보팀장의 막말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시켰냐, 녹음하고 있나, 부시장에게 물어봐라") 직후 작성된 기사, 문자, 카카오톡, 충청도민일보 출입 공문서, 언론중재위 제소장,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등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이 속한 언론사에 직접 게재한 기사 외에 본인의 주장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공보팀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주장:

고발인은 공보팀장이 충청도민일보 기자의 출입 등록 공문을 받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해당 언론사에 시정 홍보 자료와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팩트뉴스 기자에게는 막말 직후부터 시정 홍보 문자 발송을 고의적으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산시의 브리핑 문자 발송 기록 확인 '불가' 답변이 있었고, 시정 홍보 문자 차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도 자료는 이전부터 자료를 받고 있던 고발인이 대표인 충남팩트뉴스 메일로 발송하고 있고, 다른 기자들을 통해 브리핑 일정은 전달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고발인은 "서산시의 브리핑 발송 문자 기록 확인 불가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몇몇 기자들이 1년 동안 기자회견 날짜와 시간 정도만 몇 번 알려줬을 뿐이며, 충청도민일보에는 시정 보도 자료가 메일로도 발송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는 "공보팀장이 언론사 자격을 임의로 판단해 배제한 행위로, 명백한 차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사진/독자 제공)
충남 서산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사진/독자 제공)

"기자 간 이간질" 발언 논란

논란이 된 발언 중 하나는 공보팀장이 A 기자에게 "충남팩트뉴스와 가까이 지내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공보담당관과 공보팀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참고인 A 기자는 지난 4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 공보담당관인지 공보팀장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남팩트뉴스와 가까이 지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인 또한 "A 기자로부터 지난해 12월 공보팀장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충남팩트뉴스 12월 22일자 '[서산시 공보팀, 언론 줄세우기 도 넘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공보팀장이 기자 간 이간질을 하며 특정 언론을 고립시키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 언론 통제 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현재 서산시 기자들 사이에서 충남팩트뉴스 B 기자를 서산시가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 해당 매체와 기자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다"며 공보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 부시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논란

서산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그 근거로 "서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고, 직무 집행 의사로 수행했다면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발인은 "감사담당관실이 고발인은 조사하지도 않고 누구를 조사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문제없다' 결론을 낸 이후에도 서산시는 어떤 시정 조치나 개선은 없었다"며 "감사 자체가 형식적이고, 이를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시장은 조사하지 않았지만, 부시장·공보담당관·공보팀장은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고발인은 시장이 핵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적반하장' 오히려 피해 언론사에 손해배상 요구

서산시는 언론 탄압 진정서 제출 이후, 오히려 피해 언론사에 허위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고발인은 "서산시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제소장 내용이 조작된 날짜와 허위 사실로 구성돼 있어 오히려 공보팀장의 거짓 진술을 확인하는 '빼박 증거'"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산시는 충남팩트뉴스가 "2024년 1월에 광고비를 요구하다 안 되니 보복성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2022년 7월 창간해 출입 등록도 7월 말에 이뤄졌으며, 정보 공개 청구는 6월, 진정서는 2025년 2월에야 제출되었다"며, "서산시가 주장하는 '보복성 기사 시점'과 실질적 대응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 차가 있어, 시점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서산시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언론을 분열시키고, 공정성을 해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명백한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서산경찰서의 불송치와 각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강력한 재수사와 증거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서산시 공직사회는 물론, 유사한 사례에 직면한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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