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업 거부 의대생 8천명 2학기 복귀 허용… 특혜 논란







(MHN 오세나 인턴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천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총협은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 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이날 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학년제→학기제 전환으로 복귀 길 열어



다수의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면 유급 확정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정규 교육기간 단축 허용... 학칙 개정 전 복귀 진행



가장 복잡한 본과 3학년의 경우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의 본과 3학년은 정규 6년 교육과정보다 한 학기 줄인 5.5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빠른 복귀를 위해 학칙 개정 이전에도 수업을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른 학교는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과도한 특혜" 비판의 목소리도...



이번 조치가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에는 25일 오전까지 6만 4천여 명이 동의했다.



의대 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만, 학칙 변경과 교육과정 단축 등을 통한 특례 적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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