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7월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반복되는 논의를 넘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