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5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전북자치도도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